우선변제권2 임대차보호법과 월세 보증금 보호받는 방법 ― 세입자의 권리 보장, 법이 정한 안전장치 총정리[핵심 요약]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부터 우선변제권·대항력 확보, 보증보험 활용까지 월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1. 주택임대차신고제: 의무 신고로 안전망 구축시행일: 2021년 6월 1일부터대상: 보증금 합계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모든 주택절차: 관할 시·군·구청에 임대차계약서 신고 (온라인·방문)효과: 미신고 시 임대인 향후 대위변제·우선변제권 감소 가능신고 즉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자격이 주어져, 나중에 등기까지 연결하면 가장 강력한 보호 장치를 갖춥니다. 2.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대항력:전입신고주민등록 이전→ .. 2025. 5. 30. 전세계약 확정일자·전입신고 체크리스트 ― 보증금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48시간 플랜 【부동산·전세】전세계약 확정일자·전입신고 체크리스트 ― 보증금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48시간 플랜[핵심 요약]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같은 날’ 완료해야만 전세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권을 갖습니다. 이 글은 준비물·절차·타임라인까지 압축 정리한 실전 체크리스트입니다. 1. 확정일자 & 전입신고, 왜 동시에 해야 하나?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찍어’ 내용 존재를 공증하는 행위.전입신고: 주민등록을 해당 주소로 옮겨 ‘거주 사실’을 증명.법적 효과: 두 절차가 모두 완료된 시점부터 대항력 + 우선변제권 발생 → 경매 시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음.2. 48시간 타임라인시간해야 할 일체크계약일임대차계약서 원본 2부 준비 (임대인·임차인 날인)□Day 0(이사 당일)주민센터 방문 → 전입신고.. 2025. 5.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