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필수 항목 총정리
[핵심 요약]
월세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추후 보증금 반환·관리비·수리 책임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10가지 핵심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1. 계약 당사자 정보
→ 임대인과 임차인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명확히 기재
→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닌 실제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인지 확인 필요
2. 임대 목적물 주소와 범위
→ 동·호수까지 정확히 표기
→ 별도 사용하는 공간(창고, 주차장, 옥탑 등)이 있다면 별도 기재
3. 계약 기간
→ 입주일과 종료일 명확히 기재
→ 자동 연장 조항 유무도 확인
→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도 고려
4. 월세 및 보증금 금액
→ 숫자와 한글 병기
→ 입금 계좌는 임대인 명의인지 확인
→ 선납 여부, 체납 시 처리 방식도 기재하면 분쟁 예방
5. 관리비 항목 명시
→ 별도 관리비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구분
→ 공용 전기, 수도, 경비비, 엘리베이터 등 항목별로 부담 주체 기재
→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 분명히 명시
6. 수리·보수 책임
→ 에어컨, 보일러 등 고장 시 누가 수리할지 계약서에 명시
→ 일반 소모품(전구, 필터 등)은 임차인 부담으로 보는 경우가 많음
→ 수도 누수, 곰팡이 등 구조적 문제는 임대인 책임이 원칙
7. 중도 해지 및 위약금 조항
→ 임대인·임차인 중도 해지 시 조건 및 위약금 유무 확인
→ 중개수수료 환불 여부도 중요
8.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 보증금을 보호하려면 반드시 계약서 작성 직후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기
→ 전입신고도 동시에 해야 대항력 + 우선변제권 확보
9. 특약사항 확인
→ 반려동물, 원상복구 범위, 벽지·장판 교체 비용 등
→ 구두합의가 아닌 특약 조항으로 계약서에 명시
10. 계약서 원본 보관
→ 계약서 2부 작성 후 각각 날인하고 각자 1부씩 보관
→ 전자계약서일 경우, 정부 공인 시스템(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시 위조 방지
꿀팁: 계약 전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확인 (주소, 소유자 일치 여부)
- 전월세신고 의무 대상 여부 확인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 계약 전 실내 점검 (곰팡이, 누수, 환기 등)
마무리
월세 계약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말보다는 문서”가 분쟁을 예방합니다.
꼼꼼하게 검토하고, 필요시 공인중개사나 전문가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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