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등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방법, 심사 및 지급 절차에 변화가 있으므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자격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가구 유형 | 총 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4,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2.신청기간 및 방법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2025년 신청기간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신청
■ 신청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전화 신청: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상반기 소득분
- 신청기간: 2025년 9월 1일 ~ 9월 19일
- 지급시기: 2025년 12월 30일까지 지급
■하반기 소득분
- 신청기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지급시기: 2025년 6월 30일까지 지급
■신청방법: 정기신청과 동일하게 온라인, 전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심사 및 지급
■심사: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연계하여 심사를 진행하며, 추가 자료 수집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정확성을 확보합니다.
■지급시기
정기신청분: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반기신청분: 상반기 소득분은 12월 30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지급됩니다.
4. 마치며
■주의사항
- 허위로 신청하여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급된 장려금과 가산세를 환수하며, 향후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 해당 자격을 갖춘 분들은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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