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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건강보험료> 적게내는 7가지 방법,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절세

by 다둥아빠의 부자되는 머니테크 블로그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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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직장을 다니면 직장인 가입자로서, 사업하여 소득이 있다면 지역 가입자로서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에 하나이다. 지역 가입자는 소득이 많아지거나 갖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면 건강보험료는 자동적으로 증액되고,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보니 평생 내야 한다. 오늘은 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는 방법 7가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목차

1.임의 계속가입

2.직장인 가입자 유지

3.피부양자

4.금융자산 관리

5.개인연금 비중

6.자동차 차량가액 조정

7.조정신청

 

 

 

1. 임의 계속가입

 임의 계속가입이란 회사를 다니던 직장인이 퇴직을 하기 전에 건강보험료 지역 가입자로의 변경이 예상이 될 경우 이용하면 유용한 방법이다. 조건은 같은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회사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36개월간 같은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이다. 다만, 주의할 점은 퇴직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된 후 반드시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직장인 가입자로 유지가 가능하다.

2. 직장인 가입자 유지

가장 확실하게 건강보험료를 절세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계속하여 직장인 가입자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꼭 정직원으로 풀타임 근무가 아닌 파트타임으로도 직장인 가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직장인 가입자를 유지하게 되면 지역 가입자에 비해 소득만이 건강보험료의 과세표준에 적용되기 때문에 유리한 것이다. 하지만 은퇴 및 노후시기에도 직장인 가입자로 계속하여 유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사진: Unsplash 의 Markus Winkler

3. 피부양자

은퇴를 하였다면 피부양자 조건을 알아 볼 수가 있다. 가족 중에 직장을 다니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그 가족 구성원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 여기서 가족 구성원의 범위는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제자매 (재산 기준 1억 8천만원 이하, 소득 2천만원 이하)

가족 구성원의 피부양자로 들어간다고 하여 해당 가족 구성원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절세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 역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는 <피부양자 조건>에서 다루기로 한다.

 

 

4. 금융자산 관리

금융자산의 비중을 늘리면 건강보험료 산정 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과세 상품에서 발생한 이자는 이자소득의 부과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연금소득과의 합산되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 또한 <다른포스팅>에서 다루고자 한다.

5. 개인연금 비중

 개인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노후 준비도 하고, 비과세 혜택도 받으면서 건강보험료를 절세 할 수 있다. 단, 공적연금은 건강보험료 과세표준에 있어서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연 소득 2천만원 초과되지 않게 주의하여야 한다.

6. 자동차 차량가액 조정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에는 앞서 말했듯이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있는데, 재산기준에는 차량가액도 합산이 된다. 2022년 9월 개편이후 4천만원 이상 차량에만 건강보험이 부과되도록 변경되었다. 차량가액은 취득액을 기준으로 하고, 옵션 가격이 포함되어 산정된다. 중고차 시세는 4천만원 이하 라면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차량가액 산정에 필요한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활용하여 가격을 산정한다.

7. 조정신청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에 비례하여 자동적으로 계산되어 건강보험료가 책정되지만,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매년 11월에 건강보험료가 조정된다. 전년도 소득을 신고하는 5월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다면 7월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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