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급변하는 글로벌 사회에 살고 있다. AI의 발전도 한몫하고 있지만, 사회적 분위기도 빠른 흐름으로 변화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맞춰 적응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기에 한 직장에서 '평생직업'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은퇴시기도 빨라지면서 그에 걸맞은 N잡이라는 단어도 생겨나기도 했다. 이런 사회에서 탄탄한 나의 일자리를 준비하기 위한 효율적인 사업이다. 국민 취업 지원제도인 내일 배움 카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목차
1. 지원대상 및 지원 제외대상
2. 국비 지원의 범위
3. 내일배움카드의 신청방법
4. 내일배움카드의 훈련과정
5. 직업훈련 생계비 대충(대부) 신청
6. 그 외 Q&A
지원대상
- 구직중인 취준생
-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 업무 역량을 향상하고 싶은 회사원
-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아닌 새로운 경력을 이어나갈 여성들까지
카드 한 장이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게다가 ('21.09.29) 개정시행으로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년 학년'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다.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 생들도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원 제외대상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백만 원 3백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월 임금 3백만 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등
국비 지원의 대상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 85% 가의 국비가 지원된다. 기본적으로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으면 3백만 원의 카드를 지원 한도액 내에서 5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일부대상자에게는 추가적으로 1백만 원~ 2백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훈련비 지원율
일반 참여자 | 45%~ 85%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특정계층) | 80%~ 100% |
국민취업지원제도II 유형 (청,중장년층) | 50%~ 85% |
근로장려금 (EITC) 수급자 | 72.5%~ 92.5% |
추가지원 대상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 고용 지원업종 종사자
-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2백만 원)
훈련장려금 지급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훈련장려금 지급 대상자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저소득층 (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 원)
국민 내일 배움 카드의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한 후 HRD-Net 홈페이지에서 위 사진처럼 「국민내일 배움 카드 발급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하면 된다. 소요시간은 대체적으로 약 25~ 30분 정도이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의 훈련과정
내일배움카드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선택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위 사진의 「훈련과정 찾기 및 수강신청」 아이콘을 클릭한다.
그다음 화면은 위 사진처럼 「NCS 직종 및 훈련유형」의 선택이 가능하다.
NCS 직종에서는 대분류 범위 안에서만 27개의 광범위한 대분류가 분류되어 있고,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까지 세부적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자신에게 맞는 직종을 선택하고, 훈련유형 및 지역, 교육기간 등을 알맞게 선택하면 된다.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내일 배움 카드를 실물카드로 발급받은 후 학원 등에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총 훈련비= 국가지원훈련비 + 자비부담금 (자비부담금은 기관과 교육과정마다 상이)
교육과정을 선택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자비부담액 확인이 가능하다.
훈련받는 동안 생계가 걱정된다면?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대부) 신청!
서비스 목적
실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생계부담을 대부지원을 통해서 경감함으로써 직업훈련에 전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 지원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자
-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실업급여 수급자 제외)
-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인 자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 이미 대부한도액까지 대부를 받은 사람 (대부금 전액 상환한 경우는 예외)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
- 신용 보증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록된 자, 외국인, 재외동포 등)
※ 첨부파일: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대부) 규정.PDF
국민 내일 배움 카드 Q&A
Q: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가?
A: 내일배움카드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도 지원금 한도 내에서 5년 안에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Q: 취업학원기관이면 내가 원하는 아무 곳이나 내일 배움 카드의 사용이 가능한가?
A: HRD-Net 홈페이지에 등록된 기관과 교육과정만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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